활용방법
학생선수 전용 메뉴입니다.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3.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