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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무단수집거부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3.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18)나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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