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 중인 학생선수가 진천선수촌에서
수업 수강,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관대학이 진천선수촌에서 운영하는 수업
국가대표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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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주관대학: 한국체육대학교 ※ 교육부 승인: 2021. 10. 7. / 승인기간: 2021. 9. ~ 2023. 8. (2년) |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 14조의 2(수업 등)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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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수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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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