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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대학 재학 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 중인 학생선수가 진천선수촌에서
    수업 수강,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관대학이 진천선수촌에서 운영하는 수업

    사업목적

    사업목적
    국가대표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ㅇ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주관대학: 한국체육대학교
    ※ 교육부 승인: 2021. 10. 7. / 승인기간: 2021. 9. ~ 2023. 8. (2년)

    추진배경

    추진배경

    국가대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학점 인정 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 14조의 2(수업 등)

    교육과정의 운영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수있다.
    수업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동수업 수강절차

    이동수업 수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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